「제직 선거제도가 변경됩니다.」 목회자코너 (560)

「제직 선거제도가 변경됩니다.」 목회자코너 (560)
저희 교회 규칙 제5장 제20,21,22조에 의하면 10명의 제직을 교회생활에 충실한 회원중에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직 후보의 자격은 세례 받은 후 2년 이상, 혹은 타 교회로부터 전입 후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일 예배를 85% 이상 지킨 자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인 전도를 위하여 십일조 헌금을 드리고 있는 70세 미만의 회원이 해당됩니다.

제직을 선출하는 선거 방법에 대하여는 교회 규칙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후보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의 이름을 기록하여 총회에 출석한 성도들의 투표로 선출하여 왔습니다.

지난 10월 제직회에서 제직 선거에 대하여 심의 토의한 결과, 제직선거제도를 새롭게 개선하기로 하여 10월7일 전체 목자회에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며, 오늘 다시 한번 모든 회원들에게 제도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니 착오없이 12월에 있을 제직 선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제직 선거 방식은 “제직 후보자 인선 위원회(은퇴한 제직 경험자와 목사)”가 선출 인원의 복수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 제출하여 모든 회원들이 투표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매년 5명의 제직을 개선하고 있으니 후보자 10명을 추천하여 그 중에 5명을 총회에서 투표로 뽑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거 제도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예배드리는 회원들께서 누가 제직이 되어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모르고 선거에 임해야 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는 회원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수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도,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자격을 가진 회원들 중에 봉사할 수 있는 회원들을 잘 알고 있을 제직을 은퇴한 70세 이상의 성도들이 추천하면 좋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직 선거는 사람이 사람을 뽑는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우리 교회가 더욱 활발히 그리고 공정하게 봉사하실 제직들이 선출되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충실히 매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월9일 제직 선거를 위한 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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