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11月11日日アーカイブ

저희 교회 규칙 제5장 제20,21,22조에 의하면 10명의 제직을 교회생활에 충실한 회원중에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직 후보의 자격은 세례 받은 후 2년 이상, 혹은 타 교회로부터 전입 후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일 예배를 85% 이상 지킨 자이며 교회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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